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신삼마을 골목놀이터’ 사업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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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신삼마을 골목놀이터’ 사업 성황리 마무리
  • 황상열 기자
  • 승인 2021.10.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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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월3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신삼마을 골목놀이터’ 5개월간의 여정 마무리
[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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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앤컬처뉴스 황상열 기자]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는 6월부터 시작한 2021년 신월3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삼마을 골목놀이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기획단을 주축으로 한 ‘신삼마을 골목놀이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골목놀이터 프로그램과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책을 품은 마을’ 축제와 함께 하는 골목축제를 진행했다. 신삼마을 골목놀이터 사업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신월 3동 골목을 활성화하고 향후 추진될 신월3동 문화골목사업을 위해 매달 새로운 주제로 프로그램들을 실시했다.

7월 ‘골목에서 놀아요’, 8월 ‘동네한바퀴’, 9월 ‘한가위만 같아라’와 ‘추억의 놀이터’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나눔, 동네 탐방, 전래놀이 프로그램, 송편 만들기, 동화구연, 동네 가꾸기를 위한 화분 나눔 등을 진행하며,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10월 16일에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책을 품은 마을’ 축제와 연계해 청소년 동아리와 신월3동 주민 모임이 참여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작가 강연, 원화 전시, 독서 골든벨 등의 독서 체험 프로그램, 동물보호·인권·환경 캠페인 활동, VR 체험과 먹거리 나눔까지 온 마을이 함께 한 축제의 장을 펼쳤다.

[사진출처=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골목놀이터 1차 ‘골목에서 놀아요’ 행사 전경
[사진출처=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골목놀이터 1차 ‘골목에서 놀아요’ 행사 전경

‘신삼마을 골목놀이터’ 사업은 청소년기획단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해 공부하고 마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3동 자치위원회, 통장연합회, 주민동아리들도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활동이 축소되고 비대면과 개별 참여 방식을 병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소년과 주민들이 하나 돼 함께 마을 사업을 만들어나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신월3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기반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연계를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신월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번 ‘신삼마을 골목놀이터’ 사업이 작은 밑거름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는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가 양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최우수등급의 청소년 전문기관이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미터)는 돈보스코의 예방 교육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친화적 행복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연계와 봉사를 통해 청소년 각자가 세상의 선물이 됨으로써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놀이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의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측면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의 활동으로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 사회 · 문화적 기능회복, 도시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해외에서는 도시재생이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운동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차원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근린지역 재생운동(New Deal for Community)과 연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도시쇠퇴의 문제와 함께 각종 물리적 · 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 · 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계획에는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전략으로서, 도시재생을 종합적 · 계획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있다.

도시 차원에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5년마다 재검토 · 정비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에는 도시재생 의의 및 목표, 도시재생 중점시책, 관련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도시쇠퇴 및 진단 기준,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정책 추진 및 국가 주요 시책 · 계획들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국무총리)과 정부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을 총 10명 이상~3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획단을 설치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작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지원,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및 관계 기관 협의, 도시재생사업 예산 협의 등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 담당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 완료할 수 있다.

 

[자료참조=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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