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소식] 예술 행정 및 경영 분야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온라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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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소식] 예술 행정 및 경영 분야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온라인 상담소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2.1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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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 예술인 지원제도, 예술 단체의 인지정 분야, 취창업 관련 실무 분야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 지원
[사진출처=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 예술 행정 및 경영 분야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상담소 운영
[사진출처=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 예술 행정 및 경영 분야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상담소 운영

[웰니스앤컬처뉴스 유지선 기자] 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는 예술 행정 및 경영 분야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상담소를 운영한다. 예술인 및 단체가 현장에서 실제 다양한 실무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분야에 대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예술인 지원제도, 예술 단체의 인지정 분야, 취창업 관련 실무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예술인 및 단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문화예술네트워크위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위드 블로그 톡톡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 조용현 대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단체에게 실질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로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잠시 정체기를 맞은 예술 시장이 다시 활발한 활동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술행정과 예술경영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의 창작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순수한 미적 가치를 넘어서 현대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예술작품이 지니는 상품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예술행위를 폭넓게 이해하며 합리적인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는 문화예술 분야 정보 제공,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문화공간 운영, 예술인 홍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위드의 예술행정 및 경영 상담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우리나라 예술행정의 영역 변화

행정 및 정책 대상으로서의 '예술'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로 공공 지원 및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된 '예술'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예술 및 문화행정은 1948년 미군정하의 학무국 문화과 시절 이래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변화하여왔다.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되기 전에는 문화예술 행정 업무는 문교부와 공보부가 담당하였는데 주요 영역으로는 영화, 공연사업,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문학, 미술, 음악, 도서, 문화계, 출판, 저작권 등이었다.

1968년 발족당시 문화공보부는 문화국(문화과, 출판과, 총무과), 예술국(예술과, 공연과, 영화과), 공보국, 방송관리국 등을 두었으며, 1989년에는 문화국(문화과, 출판1과, 출판2과, 저작권과), 예술국(진흥과, 예술1과, 예술2과), 매체국(신문과, 방송1과, 방송2과, 광고과) 외에도 문화재관리국, 해외공보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현충사 관리소, 칠백의총 관리소, 세종대 왕유적 관리소 등의 소속기관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 1월에 신설된 문화부는 문화정책국, 생활문화국, 예술진흥국, 어문출판국, 문화재관리국으로 구성되었으며, 1990년 5월에는 도서관 정책 및 국립도서관 운영업무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1993년에는 문화부가 문화체육부로 개편되면서 문화예술 업무에 체육 청소년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1994년 5월에는 문화산업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교통부로부터 관광국이 이관되었다. 현재 문화체육부의 예술행정 업무영역으로는 공연예술, 전통예술, 지역문화예술, 출판, 영화, 영상음반, 저작권, 문화재, 문화예술 교류, 어문, 문화예술 시설, 문화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출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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