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
상태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
  • 최현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3.03.30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웰니스앤컬처뉴스 최현희 칼럼니스트] 2021년 기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6~700만 가구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때 집계된 동물 학대는 5497건, 동물 유기는 약 10만 마리 이상으로 신고되지 않는 건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것이다.

동물 학대와 유기는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를 알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드물다. 유기나 학대에 대한 신고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언론이나 SNS에 노출되어야 관심을 가진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선도 시급하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학대에 노출되는 대상은 주로 유기된 동물들이다. 굶주린 동물들을 포획하여 고통을 가한 뒤 죽이거나 다시 유기하는 사건들은 인간의 잔인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범죄 전문가들은 흉악범죄와 동물 학대 사이의 개연성을 인정하며 우려를 표한다. 연쇄살인범들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동물 학대의 전적이 있다. 상대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 부른다.

동물 학대와 유기의 원인은 입양절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동물을 살 수 있다. 입양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자칫 한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법률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치부된다. 재산이라는 것은 언제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처분’도 가능하다.

건전하고 올바른 입양문화는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 입양절차가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자격요건’을 심사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환경 등을 검증해 입양 자격을 준다. 이 자격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동물을 대하는 독일 사회의 수준 높은 인식과 관련 법안은 여러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펫샵에서 동물을 구매한다. 물건처럼 구매하는 것에 거리낌 없는 정서를 가지고도 있다. 펫샵에서는 자격도, 시험도 필요 없으며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돈을 주고 구매하다 보니 당연하게 동물의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교환이나 환불까지 가능하다. 단지 돈 주고 산 ‘물건’에 불과한 것이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반려동물 입양절차와 더불어 도시적인 차원에서도 동물법 개정은 필요하다. 새똥으로 차량이 엉망이 되어보거나, 길을 걷다 개똥을 밟거나, 발정기 맞은 고양이 울음소리로 잠 못든 적이 있는가?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일이다. 인간은 도심속에서 인간끼리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속에는 동물들도 공존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유기되거나 자연 발생한 동물들을 돌봐 주는 시스템 재정이 시급하다. 그와 더불어 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도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스스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단순히 예뻐하기만 한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입양하고자 하는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습성, 식성 등 중요한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반려인이라면 다시 한번 반려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 생명체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서 책임감과 그 무게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현희 칼럼니스트

대구 로앤초이 펫푸드 대표

반려동물 웨어허블 정부지원 사업 참여

한국애견신문 반려동물 영양 정보 연재

한국반려동물영양협회 반려동물영양전문강사 CAT 과정 집필 서포터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 전화번호 : 02-499-8014
  • 팩스 : 0508-940-8014
  • 이메일 : yjsqueen@naver.com
  • 웰니스앤컬처뉴스 사업자번호 : 414-06-64165
  • 개업연월일 : 2019-11-05
  • 발행·편집인 : 유지선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 52779
  • 등록일 : 2019-12-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선
  • Copyright © 2024 웰니스앤컬처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squeen@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숙정 010-8817-7690 magarit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