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과정’ 공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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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과정’ 공동 개발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2.01.0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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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과정 이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협력 사업
[사진출처=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사진출처=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웰니스앤컬처뉴스 유지선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하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학대신고의무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된 제도에 맞춰 누림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해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을 개발했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신고방법 △피해장애인보호절차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와 질의사항을 반영해 제작했으며,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과정으로 개발했으며, 수어 영상과 자막을 탑재해 웹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사이트(www.gseek.kr)에 온라인 의무과정으로 개설됐으며, 교육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림센터 담당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개발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플랫폼으로 선도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림센터는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 수행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은 누구일까?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공지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사진출처=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진출처=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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