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적극 지지”
상태바
한국상담학회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적극 지지”
  • 김하일 기자
  • 승인 2022.04.06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꼭 필요한 심리상담사법 발의
국내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마음 건강 증진에 기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웰니스앤컬처뉴스 김하일 기자]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는 ‘심리상담사 법안(의안번호 14984, 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 2022년 3월 28일 발의)’과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5039, 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 2022년 3월 31일 발의)’이 발의된 것을 열렬히 환영·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3만2000여명의 학회 회원은 이번에 발의된 심리상담사 법안과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열렬하게 환영, 지지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자살률 1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 마음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법을 제도화·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시급한 일임을 표명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 속에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만 3400여건(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은 전문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심리상담 분야 국가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건강가정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이 있지만 각기 특정 연령층·집단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살피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일각에선 특정 학과를 내세워 심리상담사법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일에 특정 학과에만 편향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자격법에도 특정 학과만을 위한 자격 취득의 제도화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해외에서도 심리상담 전문가를 특정 학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심리상담 관련 전공과 다양한 명칭(전문 상담사, 공인 심리사, 심리상담사 등)의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심리학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핵심 역량과 법제화' 국제포럼에 의하면 현재 북미 전 지역에서 심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면허가 발급되고 있고 이를 통해 전문심리사의 업무 표준이 준수된다. 심리사의 주요 업무로는 심리검사 및 평가, 심리학적 개입으로서 상담 및 자문, 치료,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처치, 관리, 심리교육이 있다. 심리사의 자격 요건은 개별 국가들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적어도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초석으로 삼는 핵심역량을 갖춰 전문가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날 국내 연사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5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심리사 자격의 법제화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82%의 국가에 심리사 관련 법률이 있었고, 조사에 참여한 33개 OCED 국가 중 심리사 자격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대한민국과 칠레 뿐이었다.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사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건설되야 한다.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속히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 해당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여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마음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상담 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심리상담사는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일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안 제3조).
다.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안 제4조).
라. 심리상담사의 자격, 결격사유, 심리상담사시험, 응시자격,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심리상담사의 등록, 사무소 설치, 합동사무소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심리상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무, 업무의 연계, 심리상담사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사. 국민의 마음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심리상담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심리상담사협회를 둠(안 제25조).
아.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심리상담사협회는 심리상담사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심리상담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내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안 제31조). [자료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 전화번호 : 02-499-8014
  • 팩스 : 0508-940-8014
  • 이메일 : yjsqueen@naver.com
  • 웰니스앤컬처뉴스 사업자번호 : 414-06-64165
  • 개업연월일 : 2019-11-05
  • 발행·편집인 : 유지선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 52779
  • 등록일 : 2019-12-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선
  • Copyright © 2024 웰니스앤컬처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squeen@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숙정 010-8817-7690 magarit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