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수도권 산불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 인포그래픽스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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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수도권 산불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 인포그래픽스 발행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2.05.1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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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수도권 산불 발생 1241건으로 전국 산불 건수의 26.2% 차지
수도권 산불 면적은 총 379ha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약 1.3배 해당
주요 산불 원인은 35.0%가 입산자‧담뱃불‧성묘객 실화 등 ‘실수로 낸 불’, 인재(人災)가 원인
산불 관련 과태료 수준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 76.3%는 ‘현재 수준보다 높여야’
실화 방지 위한 효과적인 정책 1순위는 ‘등산객 인화 물질 검사 강화’
[사진출처=서울연구원]
[사진출처=서울연구원]

[웰니스앤컬처뉴스 유지선 기자] 서울연구원이 ‘수도권 산불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제329호)를 발행했다.

산림청 산불 통계를 활용해 집계한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1241건, 산불 면적은 총 379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화재로 손실됐다.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74건, 면적은 1120ha이며, 전체 산불 건수의 26.2%, 산불 면적의 3.4%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여의도 면적: 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

서울인포그래픽스 데이터는 산림청 산불통계 자료(2011~2020년)와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산불 원인 중 입산자 실화·담뱃불 실화·성묘객 실화·어린이 불장난을 ‘실화’로 봤을 때, 10년간 수도권 산불은 35.0%, 전국 산불은 42.3%가 실화를 원인으로 발생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건축물 화재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인재(人災)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자 절반 이상은 봄·가을철에 시행하는 산불 조심 기간의 ‘입산 통제 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 범위’에 대해 현재보다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7명은 산불 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 시 현재보다 과태료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 산불 조심 기간에 입산 통제 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적절한 과태료 수준으로는 보기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50만 원 초과’(29.7%)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에도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7명이 현재보다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과태료 수준은 보기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300만원 초과’(33.4%)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38.1%)를 가장 많이 꼽았고, 뒤이어 ‘취약지 CCTV 설치’(32.6%)를 2순위로 꼽았다. 

산불 시 행동요령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으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하기 전에는 성냥, 라이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고, 취사나 모닥불은 허용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한 산불 예방법과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ㆍ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국민행동요령

1.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119), 경찰서(112), 시 ‧ 도, 시 ‧ 군 ‧ 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2.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 ‧ 도, 시 ‧ 군 ‧ 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ㆍ산불 국민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산불 예방
산불조심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 11.1~12.15)

・ 산행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합니다.

・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에서만 가능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Q & A

Q.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A.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자료제공=산림청 산불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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