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알고 보면 의미있는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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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알고 보면 의미있는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2.07.2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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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크라우드펀딩 기획전 개최
[사진출처=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사진출처=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웰니스앤컬처뉴스 이지윤 기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크라우드펀딩 기획전을 개최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실직 청년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트리니티패밀리협동조합은 회원사와 개발한 키토식 건강 저당 짜장소스를 간편식으로 제작해 아이들의 안심 먹거리를 찾는 부모들의 지지를 받으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1173만원의 펀딩을 달성했다.

매립·폐기되는 카시트 자투리 가죽을 업사이클링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스카이콜렉션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카시트 자투리 가죽 업사이클링으로 토트백과 지갑을 만들어 638만6000원의 펀딩을 달성하며 가치소비에 주목하는 MZ세대 등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판로 모색과 가치소비 활성화를 위해 10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서울시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기획전’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기획전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 제품을 발굴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고보면 의미있는’ 가치소비로 초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월 18일(월)부터 8월 1일(월)까지 제품 소개 및 홍보를 희망하는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제품은 온·오프라인 판매 이력이 없는 미출시 제품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하고, 펀딩 성공 후 제품을 제작해 소비자에게 제품 서비스를 보상(리워드)해야 한다.

상품 경쟁력, 소셜미션, 사업 적합성, 참여 적극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대면 심사를 거쳐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와디즈 펀딩스토리 개설 △크라우드펀딩 운영 실무 교육 △기업별 펀딩 콘텐츠 제작(스토리, 사진 촬영 등) △펀딩 광고 운영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센터 포털에서 관련 공고를 참고해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8월 1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센터 가치플랫폼팀으로 하면 된다.

조주연 센터장은 “센터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종합 오픈마켓, 크라우드펀딩, 라이브커머스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입점 및 판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스토리를 확산해 가치소비를 활성화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로서 폭넓은 시민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4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협동조합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2012),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정의 :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

마을기업

근거법령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1),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자활기업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정의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자료출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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