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함께 놀아요, 대학생이 직접 개발·운영한 환경 프로그램 ‘유스데이’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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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함께 놀아요, 대학생이 직접 개발·운영한 환경 프로그램 ‘유스데이’ 성료
  • 김현석 기자
  • 승인 2022.11.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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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환경 인식 개선 생활 속 기후 변화 프로젝트 서대문구 대학생들이 개발해 운영
[사진출처=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대학생이 직접 개발·운영한 환경 프로그램 ‘유스데이’ 성료
[사진출처=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대학생이 직접 개발·운영한 환경 프로그램 ‘유스데이’ 성료

[웰니스앤컬처뉴스 김현석 기자]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11월 19일(토) 서대문대학생프로보노 S-지니어 7기가 개발·운영한 유스데이 환경 인식 개선 생활 속 기후 변화 프로젝트 ‘ECO-아카데미 1, 2’(이하 ECO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대문대학생프로보노 S-지니어(이하 S-지니어)는 서대문구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거주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돼 있으며, 서대문구 청소년과 함께 지역 기후 변화에 대해 도전과 혁신으로 해결하는 대학생 봉사단이다.

ECO아카데미는 30명의 청소년을 모집해 △자유분방(자연과 유(YOU)를 위한 분리배출 방탈출) △미션:폐현수막 활용해라!(폐현수막 캔버스 새활용 작품 전시회)로 2개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유스데이 김혜은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환경이란 주제를 어렵게 느끼는데, 주말을 이용해 초등 청소년이 흥미로워하는 방 탈출, 그림 그리기 등의 콘텐츠로 대학생들과 함께 초등 청소년들이 환경과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유분방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비닐의 방’, ‘플라스틱의 방’, ‘종이의 방’에 들어가 방을 탈출하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실천하는 등 QR 코드를 활용한 게임을 통해 분리배출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또 미션:폐현수막 활용해라! 프로그램은 폐현수막을 캔버스로 만들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실천 행동을 그림으로 그리며, 전시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초등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맞춤형 환경 게임으로서 운영돼 청소년들의 호응이 잇따랐다.

활동에 참가한 김용재 군(10)은 “비, 헹, 분, 섞(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대학생 형, 누나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재밌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한도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관장은 “서대문구 관내 대학생(후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롤모델로서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분리배출표시제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재활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돼 있으며,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고 표시가 없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 분리배출표시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 체계가 구축된 용기 및 포장재에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알루미늄이나 철로 만들어진 캔 등이 해당된다. 

분리배출표시는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며,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 이상으로 한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분리배출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 등은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해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할 수 있다.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중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 또는 병마개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자료출처=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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