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행동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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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행동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서
  • 김숙정 기자
  • 승인 2022.12.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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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해 행동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예정
[사진출처=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해 행동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서 제작·배포
[사진출처=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해 행동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서 제작·배포

[웰니스앤컬처뉴스 김숙정 기자] 서울 송파구는 청소년 자해 행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심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해 행동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너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란 제목의 마음돌봄 안내서는 청소년의 자살·자해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리적 고위험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 위기 대응과 예방을 위해 제작됐으며, 청소년 편과 부모 편으로 구성됐다.

청소년 편에서는 자해 행동 이면에 담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한다. 부모 편에서는 청소년들이 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지 등 자해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바람직한 대처 방법을 설명한다.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세희 센터장은 “자해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호소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러한 청소년들이 숨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자살·자해, 학교 폭력 등의 심리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자는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대상자를 비롯해 송파구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서울시 내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PC 및 스마트폰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웹용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으로서 자살·자해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정신건강 △학습 △진로 등 청소년기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상담 활동 및 위기(가능)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치료 △자활 △찾아가는 상담(청소년 동반자)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자해 행동의 정의와 통용되는 용어들

“자살 의도 없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 고의로 신체 조직에 즉각적인 손상을 야기하는 해를 입히는 것. 이러한 자해 행동은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자살 행동이나 약물 과다 복용과는 다르며, 공연이나 예술 등의 목적 등과 같이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행동과도 구분된다. 또한 발달 장애나 인지 장애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반복적인 자해 행동 또는 정신 질환의 일환으로 자기 희생이나 자기 거세를 행하는 것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ISSS, 2007; Heath, Toste, Nedecheva, & Charlebois, 2008에서 재인용)

물론 이 정의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자살 의도 여부에서 실무자들이 그 자해 상황에서 전혀 자살의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상 자살 의도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Claes & Vandereycken, 2007). 또 다른 예로, 자신을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자해를 야기한 경우(예;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목적이나 방식으로 신체에 변형을 가하는 경우(예: 문신, 피어싱, 전통 의례), 또는 수술을 반복하는 경우, 건강에 부주의한 행동, 위험/자극 추구 행동, 섭식 장애, 허위성 장애(질병을 가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손상시키기), 즉각적으로는 손상이 없지만 해로운 행동이 누적된 결과로 신체가 손상되는 경우(예: 흡연, 물질 남용, Claes & Vandereycken, 2007; Favazza, 1998; Simeon & Favazza, 2001) 등을 자해 행동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료출처=심리학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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