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7km 걷기 활동, 신체 단련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봉사활동
[웰니스앤컬처 전유나 기자]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관장 윤명희)는 양천구 청소년, 주민들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청소년 행복을 걷다.’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위축된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루 7km 이상의 걷기 미션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티셔츠를 입고 해당 기간 중 양천구 내에서 걷기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미션 수행 후 완주 기록 사진을 제출하면 자원봉사 확인증(2시간), 완주 기념 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활동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월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로 참가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선착순 100명이며, 양천구 지역 주민 및 청소년들이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의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구체적인 성학대행위의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자료출처=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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