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충청남도 청소년 대상 생활안전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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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충청남도 청소년 대상 생활안전교육 진행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2.12.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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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충청남도 도내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발걸음
[사진출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태안 여자중학교 생활안전교육 전경
[사진출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태안 여자중학교 생활안전교육 전경

[웰니스앤컬처뉴스 이지윤 기자]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는 11월 22일(화)부터 11월 30일(수)까지 도내 청소년들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도내 중학교 교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서산 팔봉중학교를 시작으로 서천 비인중학교, 당진 고대중학교, 천안 봉서중학교, 계룡 엄사중학교, 태안 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됐다.

생활안전교육은 사이버 및 개인정보 안전, 교통안전, 재난 안전 등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청소년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위험 행동들에 대한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김영이 활동진흥센터 센터장은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안전 행동 습관이 함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ㆍ학교안전사고의 종류

학교안전사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자료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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