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꿈 키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위한 재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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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꿈 키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위한 재능지원
  • 김태준 기자
  • 승인 2023.01.0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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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연과 함께 돌봄 공백 및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금 지원
[사진출처=부스러기사랑나눔회] 장학금으로 미술학원에 등록한 장학생이 그림을 스케치하고 있다
[사진출처=부스러기사랑나눔회] 장학금으로 미술학원에 등록한 장학생이 그림을 스케치하고 있다

[웰니스앤컬처뉴스 김태준 기자] 빈곤·결식 아동이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복지기관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대연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재능지원 사업인 ‘빛나는 꿈 키움’을 마쳤다.

‘빛나는 꿈 키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돌봄 공백,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직업 폭을 넓히기 위해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이다. 예체능 계열을 진로로 정한 빈곤 청소년 21명에게 학비와 영양제, 치료비 등 배움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했고 꿈성장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체육 분야 장학생으로 선정된 송○○ 학생은 “예체능은 학비 외 기타 지출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꿈 키움 장학금 덕분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걱정 없이 할 수 있었다”며 “학비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 결정과 진로 개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돼 꿈에 구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종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생긴 장애물들을 치워줘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대연과 함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환경을 넘어 자유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한다. 

한편,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진다. [자료출처=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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